세상사는 이야기

금융투자소득세 - 10억 대주주 ( 대주주의 기준은? ) 10억이 대주주라는 건 어떤 기준일까?(Feat. 분노로 인한 뻘소리)

Killthewhale 2022. 12.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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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기준. 10억

금융투자소비세 2년 유예

 - 대주주 기준 기존 10억

- 가족 지분 합산 규정 폐지

 

주식수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2년간 유예된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은 그대로 이다. 웃기지만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즉 삼성 대기업 총수와 지위를 동일시(?) 하게 되는 대주주의 지위에 올라선다. 이 얼마나 가슴 웅장해지는 소리일까?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대주주의 지위를 하사받게 되면, 주주총회에서의 발언권이 쎄진다거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가능하다거나 (그래봐야 주식비율 1~3%로는 대기업의 경영분쟁에도 나서기가 애매하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세금만 많이 뗀다.

 

그러니까 권리는 축소되어 가면서 의무는 현저하게 늘어나는 그런 대주주의 요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주주의 요건 10억이 부자 감세를 위한 법이라고 말하면서, 그 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개돼지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몇있는데, 이걸 부자감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일듯 싶다.

 

일단 10억이라는 보유금액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주식시장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있는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소득 자체를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장기 자본에 대한 이득은 분리과세를 통해서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주식시장의 자본유입률을 높였다.

또한, 대주주의 기준을 굳이 살펴보면 대게 그 회사에 대한 자본영향력에 따라 대주주를 결정짓게 된다. 최소 5~20%면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고 했다는 것도 학을 뗀다.

구분 2000 이후 2005년 8월  2013년 7월  2016년 4월  2018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유가증권 지분율 3%
또는
시총 100억원이상
지분율 3%,
100억 이상
지분율 2% ,
50억 이상
지분율 1%,
25억 이상 
지분율 1%,
15억원 이상
지분율 1%,
10억원 이상
지분율 1%,
3억원 이상
(계획)
10억원 이상으로 유예
코스닥 지분율 5%
50억 이상
지분율 4%,
40억 이상
지분율 4%
20억 이상
지분율 2%
15억원
지분율 2%
10억원
지분율 2%
3억원 이상
(계획)
10억원으로 유예

위의 표가 대주주의 요건 변천사

사실 저 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가장 이상적인 대주주요건은 2005년 8월과 2013년 7월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정도 요건이면 전세계 주식투자자들은 "그 정도면 대주주구나"라고 납득할만 하다.

 

세법중에 가장 병신같은 세법이라고 생각하는게

 

1. 동물병원에서의 "반려동물 부가가치세.

 

 

“생명 치료에 부가세라니…” ‘반려동물 과세’ 내달 시행…수의사들 오늘 대규모 항의집회

“부유층 호사 취급” 비판에 기재부선 “세계적 추세” 이낙연 의원 ‘면세 개정안’

www.hani.co.kr

2. 대주주 요건 3억원

 

논란의 ‘대주주 3억 원’, 3년 전에 무슨 일이?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news.kbs.co.kr

이 두가지인데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이야기 하자면, 

만약 대주주 요건이 3억원이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주식을 장기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기투자 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상품(ISA)이 있다고 한들, 적금이 아닌 이상 보유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이 된다면 팔아야 하는데, 그때가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금액이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동성과 위험성 높은 금융상품인 주식에 무조건적으로 "장기투자"하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뉘앙스 발언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세금을 매기고 싶다면, 공매도를 좋아하는 외국자본과 기관등에 공매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매도를 칠때 수익금의 50%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는 법안을 만들어 보자

기재부 의원들이 아마도 그때는 외국자본의 어쩌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기관의 어쩌고~ 하는 내 새끼 감싸기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맺음글

중간에 딴 이야기로 새긴했는데 금투세의 유예는 사실 잘했다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에서 유예한다는 게 제일 어이가 없다. 증명이 될수 없는 정책인데 마치 증명이 된 것처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기재위 소속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나 이 금투세라는 법을 발의한 소위 말하는 경제전문가 집단인 " 부동산 정책 실패자"였던 전 경제부총리 예하 전문가 집단이나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않을 법안을 증명된 부자감세 법안이라고 광고하는게 너무나 공포스럽다.

한가지는 확실하다. 

한국 주식시장으로 주식 부자가 될 사람은 없을 것이 자명하다. 

왜냐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나 세력이나 미국 혹은 타국가의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시그널] 국민연금, 해외주식 '환오픈 전략' 불구 35조 날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효과를 반영하고도 해외 주식 투자에서 35조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www.sedaily.com

국민연금도 해외비중을 40%이상으로 늘리겠다는데, 개미나 세력이 굳이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p.s 그나저나 국민연금은 맨날 돈없다면서 잘만 날리네.ㅋ;

기재위명단

어떻게 기재위에 경제학과 나온 분이 5명도 안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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