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생활 금융 상식 - 5.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Killthewhale 2020. 12.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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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항상 표기되어 있는 "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음식점의 메뉴판등에 나와있는 "부가가치세 별도 혹은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가가치세 라는 것은 무엇이고 왜 이 부분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모리스 로레"라는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한 종류이며,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구조이기때문에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 VAT, Goods and Services - GST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130개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고, 표준 세율은 10% 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이 간접세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다.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전액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이 돈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매자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들이 임시로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을 공무원들이 받아간다.

그리고 전에 받아간 세액에 환급도 해주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세액 역시 자신의 돈이라 생각한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크게 나타난다. (조세저항)

세금계산서 매출은 판매자 몫과 세금을 따로 계산한다.

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 합산되어 나온 뒤에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몫과 세금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본 사람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저항감이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지 않은 영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저항감(조세저항)이 크다.

이러한 저항때문에 우리는 가끔 " 현금 결제시 10%" 할인" 이라는 글귀를 많이 보게된다.

탈세의 방법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

흥정을 유도하면서 박리다매를 유도해서 세금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부담하게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비업종은 현금 거래시에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및 카드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는 흥정을 통해 좀더 싸게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스마트 컨슈머"로 착각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구매가 아닌 "탈세"라는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현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신고 및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시에 포상제도, 또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를 통한 소득공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부가가치세는 탈세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가게주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할수 없다.

반드시 발행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쉽게 말해보면 10000원의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판매자는 10000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10000원의 10%를 제외한 9,000원의 권리를 갖을수 있다.

이후 1000원은 세금이다. 즉, 10000원에 대한 판매자의 순이익은 9000원이고 나머지는 1000원은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VAT 별도라고 말하는 상품은 10000원에 10%를 더해서 1000원의 요금을 더 낸다고 보면 되겠다.)  부가가치세의 비율은 10/100 이나 10/110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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